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회답

노외주차장은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을 참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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