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2008-10-2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학교 앞의 국도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오니 과속방지턱 시간예고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도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중 과속방지턱 편 2.3장에 설치위치를 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학교앞 일반국도는 간선도로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불가하지만, 가상방지턱이나 그루빙,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호등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해당도로의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김남주(☎031-982-2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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