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절토지의 시설기준 완화 요구

2008-10-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2-4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중로2류→중로3류) 요구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도시의 확산이 차단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중로3류 이하 도로는 근린주거구역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집산기능이 주 기능이므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중로2류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목적에 위배되어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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