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문의

2008-10-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구별로 결정고시하는지 일괄하여 고시하는지 문의

회답

1.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5항에 의거 지구별로 결정고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집단취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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