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단위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공사계약 건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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