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비 증감시 품질관리대상등급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의 증감이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대상등급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관련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대상공사의 등급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시험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으로 당초 품질관리대상공사의 등급이 아닌 한단계 상향 또는 하향된 등급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계약 하였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공사의 공정 등 진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상기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조정 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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