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음 2.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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