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직원의 품질관리자 배치 가능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품질관리자를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는 반드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는 없음. 다만, 동 별표 5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 이외의 단순히 품질시험 및 검사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소속 하도급 업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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