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의 외부기관 대행(아웃소싱) 가능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타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시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여 시험장비를 구비해야 함은 물론 시공사 소속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해당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전면 대행(아웃소싱)하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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