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규모의 조정가능 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시험실 설치가 곤란하여 모든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당해공사의 규모에 따른 해당 품질관리대상등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품질관리자를 배치함은 물론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2. 다만, 동 별표 비고에서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 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특히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공사의 공정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자의 역활이 전혀 없는 등이 아니면 품질인력 조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나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직접시험이 필요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에 직접시험이 필요한 자재의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