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면적에 사무실 포함 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이나 캐비넷 등을 설치한 사무실도 시험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규모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의 규모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장비와 시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예 : 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책상과 의자, 캐비넷 등의 시험실 사용 용도인지를 파악하여 시험실 면적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