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설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입한 건설자재(예 : 철근 등)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원산지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수입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이나 성능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품질시험을 통한 확인결과 적합할 경우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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