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접시험의 품질시험비 인정여부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현장 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을 품질시험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는 시험, 검사대상 공종 및 재료를 명시하여야 함. 2. 아울러 설계도서에 시험, 검사 대상 공종 등을 명시할 때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 및 현장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직접시험으로 구분되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험, 검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발주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험은 물론 현장에서의 직접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실시한 품질시험이 기준이 되며 시험불가시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것은 품질시험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