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적용대상

2008-10-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점)의 적용대상

회답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2014.5.2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의 적용대상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총설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됨. 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사전점검은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정기점검은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 다만, 정기점검은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장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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