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와 주택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토지 또는 주택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산정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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