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시 시.도간 협의가 필요한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종전환시 시·도간 협의 필요 유무
회답
ㅇ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조 단서조항(제1항제2호 '라'목)에서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ㅇ 아울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 운행구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와 경합될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정 91110-748, 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