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너비증가에 대한 구조변경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변식 저상트레일러(2.75m↔2.5m)를 사용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기준적용특례)의 해당하는 경우 개별자동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례인정을 받은 경우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너비인 2.5m를 초과할 수 없으나, 동 규칙 제114조 및 별표3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상트레일러를 가변식(2.75m↔2.5m)으로 제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