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 공사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법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ㅇ 우리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준으로서,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소규모공사 등은 각 발주기관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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