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서 '공원시설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원시설 전체면적을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회신, '0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