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나 진입로를 활용 건축허가 가능여부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관리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니 관련공부를 가지고 해당 허가청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771,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