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길이 증가에 대한 구조변경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의 길이는 13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판 길이 추가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