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여부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라함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은 이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2273: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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