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30조 제5항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며 행정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위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회답
○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 평가위원 자격기준의 박사학위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직무 및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성안(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