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 가능여부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 가능여부를 질의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하며, 장례식장은 동표 제1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안 및 화장장안에 설치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인치매병원은 지역공공시설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가능할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장례식장 단독설치는 불가할 것이므로 노인치매병원과 장례식장을 병행설치하는 것 역시 불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과-2139: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