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손율 적용시점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회답
ㅇ 가설물의 손율은 표준품셈 토목부분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기간은 실제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손료계상 시점은 자재가 해당 공종에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