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절토지 요건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15m이상)·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미만의 토지이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시설물의 규모가 관련 규정에 미달하여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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