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복합용도 건축물 증축 등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의 분리 가능여부 다. 동 부지를 연접된 토지와 합병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개발제한구역내 2종류 이상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1건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이라면 하나의 주된용도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규정에 의한 대장분리 등으로 작성·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변경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거 정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접토지와의 합병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 제22조 관련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필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당해 필지를 합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접토지와의 합병은 동일지목, 동일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환경과-2775: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