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성토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관련 별표3의 2 제1호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미만(1년간 합산한 것을 말함)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이나, 이를 초과하여 성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477,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