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내 건축주 명의변경시 거주기간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과-1612: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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