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가입 대상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
회답
☞ 의무가입 대상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 가입대상 제외 차량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참조】 ※ 가입대상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구조변경전 최초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의 유형(또는 차종)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차종)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별표1〕비고 8 참조】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ㅇ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자기가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는 각 사업자별 및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이 경우 가입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동일)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ㅇ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등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