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단속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

회답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이는 불법으로 개조된 자동차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운행에도 저해를 주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