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에 배치된 차량의 적재물보험 가입신고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회답
☞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관장하므로 적재물보험의 가입신고서 또는 적재물보험 가입제외차량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