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시점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등으로 인하여 적재물보험등을 사전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후 즉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고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할 경우 불법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소속차량이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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