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보험 가입대상 차종(톤급)에 대하여
2008-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완화(5대이상에서 1대 이상)에 따라 사고발생 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적배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을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 ㅇ 의무가입 대상차량의 적용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최초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으로 적용하고 있음 ※ 화물운송사업의 업종구분, 유가보조금 지급 등 최대적재량 판단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있어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