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변경시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여부

2005-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단독주택에 별동으로 증축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 의해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증축 후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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