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전매제한 해당 여부 질의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매수인과 공동매수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SPC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공동매수인과 계약한 택지공급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전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