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공원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의 집내 숙박시설 설치가능 여부?

회답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역사공원에는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내 공원시설로서 설치가능한 생활권수련시설 중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시설이라면 당초 결정.고시된 내용대로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시환경과-2805,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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