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겸용 사용 여부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공동주택 제외)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