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공급 방식 관련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급방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스관을 통해 단지내 각 세대의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상기규칙에 의한 "중앙집중공급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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