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 설치 대상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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