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허가권자가 댐내에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시 댐 수탁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허가 검토시 부당하다고 판단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허가절차상의 의견 수렴과정인지, 아니면 수면사용에 대한 동의, 부동의로서 행정처분시 반드시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회답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시 댐관리 또는 댐건설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작하라는 취지로 - 허가권자가 허가처분시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당한 의견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 허가처분으로 인해 댐수탁관리자가 홍수 등에 대비하여 댐 물을 방류할 경우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또는 수질오염방지 대책 같은 환경문제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