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과 이주정착지에 대한 법적 행정절차 질의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보상비를 받아 이주민 자체적으로 15가구 정도 이주정착지를 조성(100천㎡)하여 자유 이주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및 법령은 무엇인지? ㅇ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농림지역, 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인데 이주정착지 조성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한지? 만약 그러하다면 관련 조항은 어디 있는지?
회답
ㅇ 이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주정착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 질의하신 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이주민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의 이주정착지 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주정착지 조성에 대한 "용도지역 등 특례" 여부에 대하여 - 이주정착지 조성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에 대한 건축물 제한 특례는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