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질의

2008-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만수위선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5㎞ 이외의 지역에서도 댐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 공동소득사업도 댐주변 정비사업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댐주변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표3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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