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6)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 청취 여부

2008-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포함되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구역지정고시 이후 구역면적 및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세부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반드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나. 같은 법 제7조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함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이해당사자,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견청취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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