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에 대하여
2005-08-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 등록기준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건설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기준에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