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2008-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회답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시험,검사장비,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통합시험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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