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장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여부
2008-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장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첨부된 법령 참고)에 의하면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는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 판단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시행령 제89조3항에 의거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