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파트공사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빔)을 건드려 빔 위에서 작업중인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당해 굴삭기자격증에 소지자는 무면허인지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 시·도지사(시·군·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 동규칙 제76조에 의한 적성검사(신체검사)에 합격후 교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운행)하여야하는바, 질의하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에 의한 건설기계의 조종은 무면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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