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2008-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3항에 의거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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