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주기장에 대하여

2005-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주기장을 주택가나 상가 인근에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주기장시설에 대하여는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확인 ,처리하는 사항으로 농지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2] 내지 별표[별표27],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참조)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하는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인 당해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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